처음 보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50대 A씨를 성폭력 특별법위반 강간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10일 오후 10시40분쯤 서울 성동구의 길거리에서 술 취한 지인을 부축하던 B씨에게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뒤 B씨 집에 따라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비명을 들은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모르는 여성을 성추행한 것 같다"고 자진 신고했다.
한편, 서울북부지법은 13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