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153.01

  • 68.16
  • 1.34%
코스닥

1,119.46

  • 36.87
  • 3.41%
1/2

대학 1학년부터 전과 가능해진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학 1학년부터 전과 가능해진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올해 대학교 신입생은 1학년부터 전과를 할 수 있게 된다. 의과대학은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정해진 과정 대신 본과만 6년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 내 벽 허물기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확대 △학생 권익 보호 등을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115개 조문 가운데 40개 조문을 개정했다.


    먼저 대학 내 벽 허물기를 위해 대학에 학과·학부를 두도록 한 원칙을 폐지했다. 학과·학부에 상응하는 조직을 학칙으로 자유롭게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그동안 2학년 이상의 학생에게만 허용하던 전과는 1학년에게도 허용한다. 교육부는 “학년 제한을 폐지해 학생의 전공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 연한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주 9시간 전임교원 교수시간 원칙도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수시간을 정할 수 있게 허용했다. 연구·산학·대외협력 등 대학의 발전 전략과 특성화에 따라 전임교원이 중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