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19.46

  • 14.88
  • 0.59%
코스닥

692.81

  • 4.02
  • 0.58%
1/2

20km 도주한 '무면허 불법체류자'…경찰 헬기에 '덜미'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피해 20여km를 도주한 '무면허 불법체류자'가 경찰의 헬기 추격 끝에 검거됐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20대 남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설날이었던 지난 10일 오후 3시께 경기 용인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부근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명절 고속도로 교통 상황을 살피던 경찰은 A씨 차량을 목격, 즉시 사이렌을 울리며 정차 명령을 했다. 하지만 A씨는 급가속해 도주하기 시작했고, 차로를 변경하면서 시속 200km의 속도를 내며 달아났다.

A씨 차량이 덕평 나들목(IC)을 통해 국도로 빠지자, 공중 순찰 중이던 경기남부경찰청 항공대 소속 경찰 헬기가 추격에 힘을 보탰다. 속도를 더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찰 헬기를 따라 언덕길을 올라가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사건 발생 지점으로부터 이천 마장면 소재 프리미엄 아울렛(복합상가) 부근까지 총 20km를 달아났다가, 막다른 길에 몰린 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로 드러났다. 또 동승자 3명 중 1명 역시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확인, 출입국 관리 당국에 인계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잡으려고 하니 놀라서 도망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