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949.67

  • 274.69
  • 5.26%
코스닥

1,098.36

  • 51.08
  • 4.44%
1/3

"손바닥에 불 붙이고"…후임병 괴롭힌 해병대 선임 징역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손바닥에 불 붙이고"…후임병 괴롭힌 해병대 선임 징역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후임병을 괴롭히고 여성 상관을 모욕한 해병대 선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해병대 복무 중이던 지난해 1월 심심하다는 이유로 안테나 지휘봉을 후임병 콧구멍에 찔러 넣는 등 여러 차례 폭행을 일삼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손소독제에 불이 붙는다며 후임병 손바닥에 손소독제를 뿌리고 라이터로 손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또 자기도 당했던 악습이라며 소염진통제인 멘소래담을 뿌린 수건을 후임병 코에 갖다 대고 숨쉬라고 시키기도 했다.



    A씨는 후임병에게 일명 '밸런스 게임'을 하자고 한 뒤 여성 장교와 부사관들을 대상으로 성적 표현을 해 상관 모욕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