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 15.26
  • 0.28%
코스닥

1,106.08

  • 19.91
  • 1.77%
1/3

[속보] '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1심 무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속보] '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1심 무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 시장과 함께 기소된 홍 시장의 선거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씨(61)에게는 징역 6개월, 공직제안을 받아들여 불출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고발인 B씨(42)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