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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분할·양도할 수 있어야 육아휴직 사용 늘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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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려면 경제적 보상보다 제도의 유연성이 더 중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성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및 제도 유연성 확보’를 5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가 다소 경직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분할 사용도 제한적인데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아예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해외의 경우 노르웨이는 실제 산모를 돌보는 자에게, 슬로베니아는 아이를 돌보는 사람에게 각각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등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가 아닌 경우에도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도 자유롭다. 이탈리아는 배우자 출산휴가(10일)를 1일 단위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 네덜란드는 1개월씩 6번으로 나누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있다.

독일 노동경제연구소는 최근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려면 경제적 보상보다 제도의 유연성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발표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없는 이유’로 동료나 관리자의 업무가 가중된다는 점을 꼽는다”며 “제도를 마련하고 그 사용을 독려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자신의 여건과 상황에 맞출 수 있도록 제도 사용의 자율성을 확보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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