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4.67

  • 1.61
  • 0.06%
코스닥

694.39

  • 2.39
  • 0.35%
1/3

집으로 취객 데려다주던 경찰…돌연 수갑 채운 이유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경찰이 집으로 데려다주던 취객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2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강원 홍천군에서 취객이 행인을 위협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취객 A씨가 행인에게 욕설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A씨는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고, 경찰은 그를 행인과 떼어놓고 집으로 데려다줬다.

집 앞까지 온 A씨는 엘리베이터에서 귀가를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언을 쏟아냈다. 이어 경찰관을 밀치고 멱살을 잡다가 경찰관 얼굴에 박치기를 했다. 경찰관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얼굴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했다.

그렇게 좁은 엘리벵터 안에서 A씨와 경찰관의 실랑이가 이어졌다. 결국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했다. 형법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취객의 돌발행동에 봉변을 당하는 경찰관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전망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경찰관은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된 탓이다.

지난달 서울북부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2명에게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길가에 누워있던 취객을 집 앞으로 데려다줬는데, 집 안까지 바래다주지 않은 탓에 취객이 집 앞에서 잠들었고,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는 이유다.

경찰관들은 "어디까지 모셔다드려야 업무상 과실치사를 면할 수 있나", "말단 직원만 무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