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입항 선박 대상으로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대형 선박의 저속 운항을 유도해 화석연료 감소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다.
대상 선박은 컨테이너선,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자동차운반선, 세미컨테이너선 등 3000t 이상의 외항선이다. 선박이 인천항 저속운항 해역(팔미도 등대 기점 반경 37㎞)에 들어와 일정 속도 이하로 입항하면 항만시설 사용료(선박 입·출항료)를 최대 35% 감면해준다.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은 시속 약 22㎞에 해당하는 12노트, 그 외 선박은 10노트(시속 18.5㎞)가 권장 속도다.
인천항만공사가 선박의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한 2019년에는 대상 선박 가운데 31%가 참여했다. 이후 2021년 63%, 2022년 67%, 2023년 68%로 해마다 참여율이 높아졌다. 올해 예산은 5억원이 책정됐다.
윤상영 인천항만공사 물류전략처장은 “선박 속력을 20% 저감하면 연료 소모량이 49% 감소한다”며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감면율을 상향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관리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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