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8일 공모주 청약을 미끼로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금융투자 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이들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해 투자자를 단체채팅방으로 유인하고 투자자문을 해준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을 설치하게 한다. 이후 투자 성공 사례를 보여주며 공모주 청약을 유도하고 가짜 주식거래 앱 화면에 증거금 대비 많은 수량이 배정된 것처럼 조작해 추가 입금을 요구한다. 투자자가 출금하려고 하면 수수료와 세금 등 각종 명목으로 재차 추가 입금을 요구한 뒤 환불 요청을 하거나 추가 입금을 하지 않으면 투자금을 편취하고 잠적한다.
금감원은 “사설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업체와는 금융거래를 하지 말고 발견 즉시 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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