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1월 29일 09:58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행동주의펀드 플래쉬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의 KT&G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상현 FCP 대표는 임민규 KT&G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8명의 이사에게 서한을 보내고 “KT&G가 미국 주 정부에 예치한 1조5400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2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FCP는 지난주 KT&G 이사회에 이런 내용의 주주서한을 발송했다. KT&G가 예탁금 1조5400억원 반환 논란에 휩싸인 건 이달 초다. 예치금은 미국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업체의 잘못으로 흡연자의 건강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주정부에 맡겨두는 돈이다. 담배업체는 미국 주정부의 담배기본정산협약에 따라 일정 부분의 예치금을 낸다. 법규 위반 등 문제가 없다면 25년 뒤에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KT&G는 2000년에 초반에 진출해 내년부터 예치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007년과 2011년 출시한 담배 카니발과 타임이 예치금 상환에 걸림돌이 됐다. 이 담배에 포함된 유해물질 성분인 다이아세틸(Diacetyl), 레불린산(Levulinic acid) 등 유해물질 성분을 FDA제출 서류에서 누락해서다.
예치금 반환 여부가 확실치않다는 것이 FCP의 지적 사항이다. KT&G는 지난 17일 입장문에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예치금을 반환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지만, 그 전인 지난 3분기 분기보고서에는 “조사의 최종 결과 및 그 영향은 당분기 말 현재 예측할 수 없다”고 기재했다. ‘반환받을 수 있다’는 입장문과 ‘조사 결과를 알 수 없다’는 공시내용이 상반돼 주주들이 혼란을 느낀다는 게 FCP 주장이다.
투자자들은 예치금 반환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고 있다. K-IFRS에 따르면 자산 회수 등에 대한 위험(손상 징후)이 있다면 자산 손상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상당한 충당금(예상 손실금)을 적립해야 해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FCP는 “이번 회계 감사에서 충당금을 얼마나 적립하는지 회계 감사 절차를 철저히 감독해달라”며 “이를 모든 주주들에게 최대한 신속히 공개해달라”고 말했다.
KT&G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예치를 시작한 이후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나 합의가 개시된 바 없다”며 “장래에도 이와 같은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예치금은 순차적으로 반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정철/박동휘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