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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두산에너빌리티 회계부정 심의’ 다음달로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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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01월 24일 15:37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두산에너빌리티의 해외 자회사 회계처리 위반 혐의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을 다음달 7일로 미뤘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내달 7일 회의에서 두산에너빌리티 회계부정 안건을 심의한다. 당초 이날 논의 후 결론을 내리려 했으나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연기했다. 안건을 상정한 금융감독원과 감리 대상 회사인 두산에너빌리티간 공방이 치열했고 증선위원들간 이견이 있어 판단을 내리기 위한 시일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다음 회의에서 △고의 △중과실 △과실 등 징계 수위와 함께 과징금 규모를 산정할 예정이다.

내달 초 징계 수위가 결정되면 두산에너빌리티 회계부정 혐의는 회계 감리 3년여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1년 4월부터 두산에너빌리티 감리를 벌인 뒤 지난해 9월 회사 측에 고의 등을 포함한 중징계를 예고하는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이후 같은 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에서 증선위로 넘어갔다.

증선위의 판단을 보좌하는 감리위는 증선위로 안건을 넘길 당시 고의 등을 포함한 중징계를 유지하되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첨부했다.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해 일종의 절충안을 택한 셈이다.

두산에너빌리티 회계처리 위반 혐의의 쟁점은 두산에너빌리티 인도 현지법인인 두산파워시스템즈인디아(DPSI)의 회계처리 위반 여부다. DPSI가 2016년 말 수주한 총 2조8000억원 규모의 자와하푸르 및 오브라-C 화력발전소 공사 진행 과정에서 원가 상승으로 발생한 손실을 적기에 회계처리했는지가 핵심이다.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공사 수주 후 원가 상승을 알고도 총 3000억원 안팎의 손실을 2017~2019년 미리 나눠 인식하지 않았다고 봤다. 화력발전소 수주 이후 원가 상승에 따른 손실 반영 회계처리를 지적했다. DPSI는 수주 후 2017~2019년 200~400억원대 순손실을 내다 2020년 급격히 늘어난 3314억원으로 공시했다.

반면 두산에너빌리티는 회계기준 위반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당시는 발주처와 원가 상승의 분담 책임을 놓고 분쟁을 벌이던 상황이기 때문에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반영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고의로 손실을 미룰 유인이 없었단 논리를 내세웠다. 정부의 유동성 지원을 앞두고 있어 손실을 늦게 반영할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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