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유해환경에 노출된 간호사의 자녀에게 발생한 선천성 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지난 20일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15일 간호사 A씨가 자녀의 선천성 뇌 기형 질환과 관련해 신청한 산업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받아들였다.
공단 측 의뢰를 받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역학조사를 거쳐 "근로자 자녀의 상병은 업무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해 이어진 결과다.
태아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태아산재보상법)이 지난해 시행된 이후 공단이 태아산재를 공식 인정한 것은 최초로, 앞서 2020년 대법원 판결로 산재를 인정받은 간호사 4명의 사례를 모두 포함하면 총 다섯 번째 태아산재 사례가 된다.
A씨는 지난 2013년 둘째를 임신한 직후, 약 6개월간 한 병원의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하며 투석액 혼합 업무를 맡았다. 당시 근무 중인 병원의 예산 문제로 투석액의 기성품을 쓰지 않고서 직접 혼합하는 시스템으로 바꿨고, 이를 A씨가 맡게 됐다.
A씨는 투석액을 혼합할 때마다 초산 냄새가 너무 심해 숨을 쉬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A씨는 병원이 폐업할 때까지 해당 업무를 했다. 그러다 3개월 뒤 둘째를 낳았고, 대학병원에서 무뇌이랑증 진단을 받았다. 무뇌이랑증은 뇌 표면의 이랑인 '뇌회'에 결손이 있는 선천성 질환이다.
이후 A씨의 자녀는 2015년 뇌병변 1급 장애진단을 받았고, 2017년엔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역학조사평가위원회는 "초산을 공기 중으로 흡입해 급성 폐손상 또는 화학성 폐렴이 발생해 저산소증이 발생한 환자가 응급실에 입원한 사례들을 보았을 때, 근로자는 임신 중 반복적으로 폐손상 및 저산소증이 발생했을 것이다"라며 "저산소증은 뇌와 관련된 기형을 유발하는 잘 알려진 요인이며, 근로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했던 임신 1분기는 특히나 뇌의 기형 발생에 취약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