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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의혹'은 불법촬영"…與, 인권위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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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고가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불법 촬영에 따른 인권 침해' 사건으로 조사해 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은 2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 매체)'서울의 소리'는 김 여사를 함정에 빠뜨릴 목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사적 공간을 불법 촬영했다"며 "이는 여성이 가장 두려워하는 '몰카'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 시의원은 "불법 촬영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라며 "인권위는 철저한 조사로 '불법 촬영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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