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이용 건수가 49만건을 넘어섰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이용건수는 49만203건으로 집계됐다.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는 금융소비자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본인 명의의 금융 계좌를 전체 또는 일부를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이용 건수가 증가한 데는 서비스 신청 방법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확대된 것도 작용했다.
디지털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 발생(우려) 시 언제, 어디서든 전화 한 통화로 본인 계좌를 일괄 지급정지할 수 있다는 편의성과 보이스피싱 상담 전문 직원의 응대를 통한 심리적 불안감 해소 등이 함께 작용하여 오프라인 서비스에 대한 잠재 수요가 발현된 것으로 평가된다.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는 2022년 12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payinfo.or.kr)를 통해 처음 시작했고 이어 지난해 1월 모바일앱 서비스를 출시했다. 6개월 후부터는 신청 채널을 온라인에서 영업점과 고객센터 등 오프라인까지 확대 실시한 바 있다.
현재 은행(19개 사), 증권사(23개 사), 제2금융권(7개 업권)에서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결제원과 함께 서비스 이용 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등 금융소비자가 날로 진화하는 금융사기로부터 적극적으로 재산을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