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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HMM '주주간 계약' 1차 협상 결렬…협상기한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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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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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01월 22일 14:27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HMM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하림그룹-JKL파트너스 컨소시엄과 정부 측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일각에선 6조4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딜이 자칫하면 깨질지 모른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3일로 예정된 1차 협상 기한 내에 합의에 이르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협상 기한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협상은 다음달 6일까지 2주 더 이어진다.

    매각 측은 당초 하림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 주주 간 계약 1차 협상 시한을 5주로 제한했다. 여기에 매각 측이 원하면 협상 시한을 2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양측은 지난달 21일 킥오프 미팅을 시작해 치열한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매각 측은 결국 2주 연장을 결정했다.

    특히 인수 이후 경영 주도권을 놓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주 간 계약 5년으로 제한"…하림 요구에 해진공은 반발
    하림은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보유 지분을 이번에 매각하고 나면 영구채만 보유한 최대 채권자이므로 과도한 경영 개입을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매각 측은 HMM이 국가 해운산업에 차지하는 역할이 큰 만큼 매각 이후에도 일정 부분 경영을 감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하림 측이 본입찰 단계에서 제시한 “주주 간 계약의 유효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해 달라”는 요청도 여전히 논란이다. 매각 측이 하림 요구를 들어주면 주주 간 계약의 모든 조항은 5년 뒤 자동 해제된다. 주주 간 계약에 담으려 했던 △HMM의 현금배당 제한 △일정 기간 지분 매각 금지 △정부 측 사외이사 지명 권한 등 다른 조항이 모두 무력화된다는 얘기다.

    매각 측에선 해진공이 특히 하림 측 요구 사항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에 정통한 관계자는 “해진공이 끝까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 딜이 깨질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아직은 서로의 입장을 좁혀가는 과정인 만큼 1차 협상 결과만 가지고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양측은 협상 과정에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진전을 이뤘다. 하림은 산은과 해진공이 보유한 1조6800억원 규모의 잔여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시 이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달라고도 요청했다가 매각 측이 반발하자 한 발짝 물러났다.

    본입찰 단계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잔여 영구채 주식 전환 3년간 유예’ 요구 역시 하림 측에서 더 이상 고수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산은과 해진공은 하림을 HMM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매각 대상은 산은과 해진공이 보유한 HMM 지분 57.9%(3억9879만156주)다. 연내 주식매매계약(SPA)을 맺고, 기업결합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인수 작업을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박종관/최한종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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