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더 연장한다는데…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새해 부동산 세금 정책의 윤곽이 보인다. 정부가 ‘2024년 경제정책 방향’과 주택 대책을 순차적으로 내놓으며 세제 혜택 확대 방향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지난 4일 발표된 경제정책 방향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를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하겠다는 대책이 담겼다. 중과 배제시 세율을 중과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해진다.

또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1채 신규 취득시 1세대 1주택 혜택을 준다. 1세대 1주택 혜택으로 재산세에서는 세율이 인하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까지 낮게 적용하게 된다.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기본공제 12억이 적용되며 세액공제도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양도세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해진다.

다세대, 다가구 등 소형 저가주택에 대한 혜택을 올해 한시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무주택 임차인이 소형 저가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이를 생애 최초 매입시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한다. 또한 3호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소형 저가주택 1호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양도시 과태료를 면제한다.

지난 10일 발표된 주택 대책에서는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의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내년 12월까지의 최초 구입분부터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추가 구입시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주택 수 제외 혜택에서 배제된다.

향후 2년간 구입 및 임대등록한 소형 기축 주택도 세제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2년간 최초로 구입한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도 세제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기존 1주택자가 법 개정 후 1년 내 미분양을 최초 구입시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020년 8월에 폐지된 단기등록임대를 의무임대기간 6년으로 재도입해 세제 혜택을 줄 예정이다.

다만 대부분의 대책에서 아파트는 제외되고 있다. 세부 요건과 시행 여부는 차후 정책에 따라 시행령 개정 등으로 확정되므로 유보적으로 지켜보는 게 좋다.

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