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공무원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최대 5년에서 최대 8년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표적인 위험 직무는 산불 예방·진화, 불법 어업 지도·단속 등이 해당된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 2021년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3년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2년 범위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총 부상·질병 휴직 기간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재난·재해 현장 등에서 심각하게 다치거나 병에 걸려 장기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의 경우에도 휴직 기간이 현행 최대인 5년을 넘으면 직권면직이 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최대 8년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인사처는 올해 상반기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을 마친다는 구상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상 다친 공무원들이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충분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휴직 기간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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