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2.71

  • 11.29
  • 0.46%
코스닥

677.30

  • 0.15
  • 0.02%
1/4

'최태원-노소영' 2조 이혼소송 맡았던 판사 돌연 사망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맡고 있던 재판부 소속 판사가 돌연 사망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47·사법연수원 33기)는 전날 저녁 갑자기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강 고법판사는 서울고법 민사24부·가사2부 재판부 소속이다. 최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을 심리 중이었다. 2017년부터 3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기도 했다.

강 판사는 이혼소송 항소심의 주심 판사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지만 사망에 따른 재판부 변동으로 인해 당분간 재판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빈소는 서울성모장례식장에 차려졌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