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730.34

  • 3.13
  • 0.11%
코스닥

862.15

  • 7.72
  • 0.90%
1/3

한동훈 "의원 금고형 이상 확정 땐 재판기간 세비 전액 반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 금고형 이상 확정 땐 재판기간 세비 전액 반납"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은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재판기간 동안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10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최근 일부 의원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재판을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국민의 비판이 정말 뜨겁다"며 "그 기간이 지나고 유죄가 확정돼도 임기는 지나고 할 건 다 하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마련되는 세비는 그대로 다 받아 간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의혹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국회의원이 방탄으로 재판 지연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며 당 차원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국민의 눈, 경남인의 눈, 상식적인 동료 시민의 눈이 무서워서라도 이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민주당 반대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번 총선 공천 신청 시 우리 당의 후보가 되길 원하면 이 약속을 지킨다는 서약서를 받겠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