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를 받는 피의자 김모(67) 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날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김 씨는 호송차에 타기 전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걱정을 끼쳐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변명문을 왜 썼느냐"는 질문에는 "보시고 참고하세요"라고 말했다.
충남에 거주하는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4일 범행이 중대하고 도망갈 우려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