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지 2개월 만에 아내를 살해한 20대 남편이 징역 18년형을 확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살인·특수상해·특수폭행·협박 등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상고를 변론 없이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4일 오전 7시쯤 부산 수영구 자택에서 아내인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들은 2022년 11월에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로, A씨는 결혼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아내를 살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결혼 한 달 차부터 아내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2022년 12월 아내가 자신의 여자 문제를 지적하자 "네가 밖에 못 나가게 머리카락을 자르겠다"며 B씨의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했고 "발목을 끊어 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아울러 주방 도구로 아내를 폭행하고, 범행 전날 밤새도록 주먹과 손바닥으로 구타한 뒤 목을 조른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아내가 집을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과정에서 목을 감싸 눌렀고, 이 과정에서 아내가 사망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