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 김모(67)씨를 범행 전날 차량으로 태워준 이 대표 지지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6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전날인 1일 충남 아산에서 고속철도(KTX)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한 뒤 경남 봉하마을, 양산 평산마을, 울산역, 부산역을 거쳐 오후 부산 가덕도에 도착했다.
그의 행적은 이 대표 방문지를 미리 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1일 오후 8시께 부산 가덕도에서 10여㎞ 떨어진 경남 창원 용원동의 한 모텔에 투숙했는데 이곳에 도착할때 이 대표 지지자의 외제 차에서 하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씨는 "처음 만난 이 대표 지지자의 차를 타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주 참고인 조사 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차주는 단순히 이 대표 지지자일 뿐 공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 씨 진술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증거 추출) 조사, 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토대로 전체 범행 동선과 공범 여부를 수사 중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