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82.29

  • 10.34
  • 0.42%
코스닥

682.91

  • 3.21
  • 0.47%
1/3

검찰, 與 중진 A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여당 중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5선 중진 A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중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A 의원과 의원실 관계자를 상대로 지난해 6월께부터 조사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A 의원은 당선 후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과정에서 돈을 과다 환수받아 지역 유지인 B 씨에게 1억원 상당의 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다.

B 씨는 지역에서 여론조사업체 기관을 운영하며 선거 판세를 전하는 방식으로 A 의원 선거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관은 지난해 4월 폐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관 대표엔 A 의원이, 이사엔 A 의원의 6급 비서관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B 씨는 평소 김건희 여사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의원실이나 공공기관에선 B 씨를 ‘본부장’으로 부르며 소통했던 정황도 포착됐다.

선관위 측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경제신문은 A 의원 입장을 듣기 위해 의원실에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