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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아들에 전 재산 상속한 아버지, 전처 딸은? [더 머니이스트-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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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인 A씨는 B와 혼인해 딸 C를 두었습니다. A씨는 같은 병원 간호사였던 X와 5년간 내연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부인 B가 이 사실을 알게 됐고, A와 B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 후 A씨는 X와 함께 미국 뉴저지주로 이주해 아들 Y를 낳았습니다. A씨는 그곳에서 치과병원을 차려 크게 성공했습니다. A씨는 사망할 때까지 한국 국적을 유지했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사망하기 전에 한국에 있는 아파트와 미국에 있는 병원 건물 등 모든 재산을 아들인 Y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뉴저지주법에 따라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A씨가 사망하고 Y가 A씨의 전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C는 Y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글로벌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한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는 한국에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이들이 사망하면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질까요?

이는 준거법(governing law)의 문제입니다. 미국의 상속법과 한국의 상속법이 다르기 때문에 준거법이 어디냐의 문제는 상속인들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유류분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반면 한국에는 '유류분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미국 거주자가 자녀 중 한 사람에게만 모든 재산을 유증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했다면,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 입장에서는 한국법이 적용되어야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뉴저지주 역시 유류분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처의 딸인 C가 Y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려면 A씨의 상속에 관해 한국법이 적용돼야 합니다. 국제사법에 따르면, 상속에 관한 준거법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본국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49조 1항). 따라서 피상속인 A씨의 국적인 한국법이 적용돼야 합니다.

그런데 국제사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피상속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을 지정한 때에는 상속은 그 국가의 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9조 2항). 여기서 ‘상거소’라 함은, 상시 거주하는 장소(Habitual Residence)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A씨는 줄곧 뉴저지주에서 거주해왔기 때문에 A씨의 상거소는 뉴저지주입니다. A씨는 뉴저지주법에 따른 유언장을 작성했으므로, A씨의 상속에 관해서는 한국법이 아닌 뉴저지주법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사건에서 전처 딸인 C는 한국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유류분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준거법은 이해관계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국제사법은 상속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본국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본국법을 따르지 않고 상거소지법을 따르고자 한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명시해야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될 것인지에 관해 명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뉴저지주법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전 재산을 Y에게 상속한다고만 적은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A씨의 본국법인 한국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럴 경우 C는 Y를 상대로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A씨의 유언에 대한 해석(어느 나라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했는지)이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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