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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차주도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로 더 나은 조건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세법 개정으로 더 많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기회가 마련된다. 10월부터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가 보다 간편해진다.
○금융 부담 완화
지난해 5월부터 ‘대환대출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소비자들이 대출비교 플랫폼이나 금융회사의 앱(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해 금리와 한도 면에서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소비자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 대환대출부터 신규대출 실행까지 한 번에 완료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신용대출 차주만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했다. 새해부터 적용 범위가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고령자 등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는 기존처럼 주요 은행 창구를 방문해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 기준일이 2022년 5월 31일 최초 취급 대출에서 2023년 5월 31일로 1분기 중에 확대된다. 연 금리 7% 이상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최대 연 5.5% 금리의 신보 보증부 대출로 변경해주는 정책이다. 1년간 보증료 0.7%포인트 면제, 최대 0.5%의 추가 금리 인하로 1.2%포인트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1월부터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가입한 후 나중에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더라도 과세 전환 여부를 검증하지 않는다. 또 육아휴직급여가 소득으로 인정되면서 소득이 없는 육아휴직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한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에서 육아휴직급여나 육아휴직수당이 확인되면 된다.

아울러 2~3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비과세가 적용되는 납입한도가 ‘첫해 840만원’에서 ‘첫 2년간 1680만원’으로 개정되면서 일시 납입금이 840만원을 넘기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시행
현재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소비자는 의료기관에서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런 불편함 때문에 소액의 의료비는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10월 25일부터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원에서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해 준다. 병상 30개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2025년 10월 25일부터 적용된다.

1월부터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적합한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작한다.

2월부터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 금리 변동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DSR을 산정할 때 실제 대출금리에 최대 3%포인트의 금리를 더 얹어 계산, 대출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생긴다.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50%, ’25년 100%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간다.
○배당 예측 가능성 높여
1분기 중에는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들의 결산배당 절차 개선이 이뤄진다. 현재는 대부분의 기업이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이듬해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결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먼저 배당액을 정한 뒤 나중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할 수 있도록 결산배당 절차를 개선한다.

4월부터는 은행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수익을 내며 발생한 수익을 어디에 활용하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의 경영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임원 성과급뿐 아니라 직원의 성과급·희망퇴직금 및 배당현황도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2023년도 경영현황은 2024년 4월 말 공개되고, 2023년도 이후 경영현황은 차기 연도 4월 말까지 공개될 예정이다. 은행 경영현황에 대한 투명성과 정보접근성이 확보되면서 국민과 시장의 견제·감시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회사 스스로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 구조도’가 하반기에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는 등 금융권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의무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시행된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자기발행 가상자산거래 등을 규제한다. 금융당국이 과징금·과태료·형사벌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올해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제도가 촘촘해진다. 현재는 형사처벌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도 신설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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