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들이 무허가 방송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31일 방송 허가가 만료된 34개 지상파 방송사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 의결이 해를 넘기게 되면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오전 23개 지상파 방송사와 11개 라디오사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밤 12시께 돌연 회의를 취소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회의 취소 후 연 브리핑에서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기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회의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다만 재허가 심의 전에 방송 송출을 하더라도 이들 방송사가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원칙적으론 미허가 방송을 송출하면 방송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영관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행정기본법에 신뢰 보호의 원칙 규정이 있고 행정절차법상에도 기간 도래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으니 이를 적용해 방송사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29일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전체회의 소집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지난 1일 사퇴한 뒤 상임위원회에 이 부위원장 1명만 남았기 때문이다. 주요 안건 의결을 위해선 재적 인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하지만 1인 체제에선 불가능했다. 방통위 상임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1명의 상임위원을, 나머지 3명은 국회가 추천한다. 야당이 추천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명이 지체되면서 2023년 11월 자진 사퇴했다. 여당 추천 인사였던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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