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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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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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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 동물병원 확대=1월 5일부터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수의사 2인 이상인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된다.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는 진찰·상담, 입원, 백신 접종, 검사 등 총 11개 항목이다.

◆ 외식업계 외국인력 고용 확대=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이 4월 신설된다. 전국 100개 지역의 한식점업 주방보조 업무에 도입된다. 허용 업체 기준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경력 7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은 사업경력 5년 이상이다.

◆ 반려동물행정지도사 국가자격 시행=2024년부터 반려동물행정지도사 국가자격이 도입된다. 반려동물 지도 능력과 관련 법규, 보호자 교육 등의 능력을 검정하는 자격이다.

◆ 천원의 아침밥 확대=대학생에게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확대된다. 정부는 2024년 사업 규모를 2023년보다 1.7배(233만 명→397만 명) 확대할 계획이다.

◆ 지역경제활성화펀드=농촌 지역에 있는 농식품 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지역경제활성화펀드’가 하반기에 조성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해 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 K미식벨트 조성=정부는 2024년 상반기부터 식재료와 식품 명인, 양조장 등 미식 자원을 융합한 ‘K미식벨트’ 조성에 나선다. 김치벨트, 전통주벨트, 종가벨트, 나물벨트 등 2032년까지 ‘톱 30 미식테마’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 우리동네 마트도 수산물 할인행사=1월부터 지역 중소 유통업체도 수산물 할인행사인 ‘대한민국 수산대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체 선정 기준을 완화한다.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수산물을 국비 20% 할인 지원을 포함해 최대 50% 할인해 판매하는 행사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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