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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컨슈머, 비즈니스석으로 라운지 이용 후 취소 이젠 50만원 토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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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석 항공권을 사 라운지만 공짜로 이용한 뒤 항공권을 취소하는 고객에게 항공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선 딱히 없다. 이런 허점을 활용해 ‘블랙 컨슈머’(악성 고객)들이 항공사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하는가 하면 심지어 이 같은 정보를 공유해 부정 사용을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내년 2월부터 이런 꼼수가 대한항공에선 사라질 전망이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내년 2월부터 국제선 일등석과 프레스티지(비즈니스)석 탑승권으로 라운지를 이용한 뒤 해당 항공권 탑승 수속을 하지 않거나 환불하는 경우 50만원(500달러)의 위약금을 부과한다. 이를 위해 대한항공은 전산 시스템을 변경하고 있다.

지금까지 라운지 부정 사용 사례는 끊이지 않았다. 일본 도쿄로 출국할 때 도쿄행 이코노미석과 오사카행 프레스티지석을 동시에 발권, 출국 수속을 마치고 오사카행 프레스티지석으로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한 뒤 해당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항공사 관계자는 “항공권 취소는 당일에도 가능하고 수수료가 1만원 안팎으로 크지 않아 부정 사용 고객이 일부 있다”며 “현재로선 이를 제재할 방안이 마땅히 없다”고 했다.

2019년에도 비슷한 부정 사용 사례가 있어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일부 극성팬이 인기 아이돌그룹의 출국 사진을 찍기 위해 항공권을 구입하고 면세구역과 탑승구까지 동행한 뒤 항공권을 취소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심지어 비행기 안에까지 따라 들어가 사진을 찍고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 때문에 실제 이용객이 탑승 기회를 박탈당하고, 비행기가 지연 출발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대한항공은 출국장 입장 후 자발적으로 탑승을 취소하는 승객에게 2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대한항공은 이달 자발적 탑승 취소 위약금을 이코노미석 30만원, 일등석 50만원으로 올렸다.

대한항공이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아시아나항공과 외국 항공사 등 국내 공항에 라운지를 운영 중인 다른 항공사들도 제재 방안을 연이어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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