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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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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생활 중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활용할 수 있다. 통상 실손보험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특별약관’ 형태로 가입한다. 배상 사고나 피보험자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차량에 의한 사고는 보험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 차량 문을 여닫을 때 옆 차량을 충격하는 경우(이른바 ‘문콕’ 사고) 등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대표적 사례다.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사용했을 때도 이 면책조항이 적용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일부로서 ‘차’로 분류하고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특별약관 종류별로 피보험자 범위가 다르므로 가입할 때는 피보험자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가족 배상책임은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와 배우자 외에는 ‘생계를 같이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사고 시 피해자(상대방)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면 가해자(피보험자)의 과실 부분만큼 보상이 가능하다.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축구 농구 태권도 등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운동경기 중 발생한 사고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미보상 사례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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