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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 안에서 비명 지르며 쓰러졌다"…세종시 목욕탕 3명 '참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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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새벽 세종시의 한 목욕탕에서 70대 여성 입욕객 3명이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모두 숨졌다.

세종시와 세종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7분께 조치원읍 죽림리 모텔 건물 지하 1층 여성 목욕탕에서 온수탕 안에 있던 A·B(이상 71)·C(70)씨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것을 탈의실에 있던 다른 여성이 보고 119에 신고했다. 당시 여탕에는 몇 사람이 더 있었으나, 온수탕에 들어갔던 3명만 변을 당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이들을 충북대병원·청주하나병원·세종충남대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끝내 모두 숨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 전기안전공사 등은 이들이 감전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온수탕 안으로 전기가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누전 원인을 밝히기 위해 오후 1시부터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이 목욕탕에 대한 전기안전공사 안전 점검 때는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건물은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39년 전인 1984년 12월 사용 승인됐다. 지하 1층은 여탕(173㎡)과 보일러실(99㎡), 지상 1층은 카운터와 남탕, 2∼3층은 모텔로 사용돼 왔다.

세종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역 내 목욕탕 20여곳의 전기안전을 일제 점검할 예정이다.

2018년 10월 23일 새벽 경남 의령의 한 사우나 탕 안에서 입욕 중이던 73세와 68세 남성 2명이 감전돼 숨지고 여탕에 있던 2명도 다쳤는데, 당시 사고는 탕에 폭포수를 공급하려고 설치한 모터에 연결돼 있던 전선이 끊어져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났다.

사우나 건물이 지어진 2003년 설치된 이 전선은 노후로 상당 기간 벗겨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우나 업주와 전기안전관리자 등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벌금 400만∼7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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