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오태민 교수 겸 작가가 만든 '비트모빅(모빅코인)'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위법행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외에서 거래되는 모빅코인이 자금세탁 행위나 가상자산 시장 질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에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검사과 관계자는 21일 블루밍비트와의 통화에서 "지난 19일 30여 곳의 가상자산 거래소에 모빅코인에 대한 상장 여부 및 계획을 문의했고 이에 대한 답변을 전달받아 취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거래소에 특정 코인에 대한 상장 계획을 직접 문의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비트모빅은 카카오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개당 약 30만 원에 개인 간 거래(P2P)가 이뤄지고 있다. 거래량이 급증하자 P2P를 돕는 전용 앱이 등장하기도 했다.
FIU 관계자는 "현재 비트모빅이 장외를 통해 거래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 상태에서 거래소에 상장되면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자금세탁 행위 혹은 시장질서 교란 등의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업계에서는 최근 비트모빅이 입소문을 타고 인지도를 올리면서 상장 브로커가 비트모빅을 코인 거래소에 곧 상장시킬 것이라는 소문을 퍼트리고 다닌다는 얘기가 퍼지기도 했다.
FIU 관계자는 "최근 돌고 있는 브로커를 통한 비트모빅 거래소 상장설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고자 한다"면서 "만일 특금법상 위법 행위가 발견된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중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는 사업자 등록 없이 개인적으로 코인을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만약 사업자 등록 후 문제가 생긴다면 직권말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태민 교수는 비트모빅을 발행한 오태버스의 대표이자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블록체인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비트코인은 강했다',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 '더그레이트 비트코인' 등 비트코인 관련 책을 다수 출시하면서 작가 겸 유튜버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오 교수는 비트모빅을 통해 비트코인의 초기 화폐 현상을 재현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자신과 같이 등산한 사람들에게 비트모빅을 받을 수 있는 종이를 나눠주고, 해당 코인을 얻을 수 있는 쿠폰을 담은 책을 판매하는 등 행보를 보이면서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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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cow5361@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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