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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양유업 경영권 향배 2주 뒤 결정된다…1월4일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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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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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12월 21일 16:07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선고가 2주 뒤로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간 주식양도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를 내년 1월 4일로 확정했다. 지난 8월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중'이라 공지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재판부 합의 과정에서 주심 대법관의 결론에 이의가 크지 않아 판결선고가 예상보다 앞당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심 판결문에서 "사안의 성격상 신속한 분쟁 해결이 필요한 사건"이란 내용이 명시되기도 했다.

    남양유업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은 2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홍 회장 일가는 2021년 5월 남양유업 경영권 지분 53.08%를 대상으로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지만 4개월 만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약 2개월 뒤 한앤코 대신 대유위니아와 경영권 조건부 매각을 추진하기도 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일가에게 "거래종결 의무를 이행하라"며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심리의 핵심은 쌍방대리 위법행위에 대한 판결이다. 남양유업 사건은 M&A 쌍방대리에 관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다루는 소송이다. 홍 회장 측은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한앤코와 홍 회장 양쪽을 쌍방 대리해 매도인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거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김앤장의 배임적 쌍방대리가 쟁점으로 제시됐던 2심에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회장 일가가 이번에도 패소하면 거래종결 의무에 따라 보유 주식을 전부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 정기 주주총회에서 심혜섭 감사 선임에 성공한 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도 경영권 분쟁 종결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모색 중으로 알려졌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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