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청소 노동자를 조롱한 인천의 한 중학교 운동부 학생들이 출전 정지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인천시교육청,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인천시 중구의 한 중학교에서 A군 등 1학년생 4명은 경미한 장애를 앓고 있는 청소 노동자 B씨를 조롱했다.
운동부 소속인 A군 등은 당시 '청소 중이니 출입하지 말라'는 내용의 팻말을 무시하고 그대로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때 청소 중이던 B씨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어눌한 말투로 말하자, A군 등은 이를 그대로 따라 하며 B씨를 조롱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 간 학교 폭력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안의 경우 통상 학교장이 주재하는 선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해당 사건이 선도위를 열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 A군 등에게 반성문을 쓰도록 한 뒤 운동부 차원에서 인성교육을 하기로 결정했다.
A군 등이 속한 구단은 이들이 일정 기간 경기에 출전할 수 없도록 출전 정지 조치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 교감은 "사안이 아주 심각하지는 않고 일회성에 그쳐 선도위는 따로 열지 않았다"며 "혹시나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교생을 대상으로도 따로 교육을 했다"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