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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풍 맞을라…野 '직방금지법' 상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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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1일 심의·의결할 예정이던 이른바 ‘직방금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해 징계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법안을 추진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2의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한발 물러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는 21일 열릴 회의에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김병욱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을 상정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은 현재 임의 설립단체인 한공협을 법정단체로 지정하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가진 ‘교란행위 단속권’을 협회가 위탁받을 수 있는 조항도 담겨 있다. 직방 등 부동산 플랫폼에서 이뤄진 중개 행위를 ‘시장 교란 행위’로 판단하는 근거를 담은 탓에 ‘직방금지법’으로 불렸다.

법안이 추진되자 프롭테크(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업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협회가 징계권을 앞세워 부동산 중개 플랫폼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표심을 잡기 위해 혁신의 발목을 잡은 타다금지법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중개 서비스가 획일화돼 신산업 창출과 국민 편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연기한 것을 두고 내년 총선을 의식한 행보란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2020년 타다 사태 때처럼 ‘민주당이 표에 눈멀어 혁신 산업을 가로막는다’는 역풍에 휩싸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 의원은 통화에서 “구체적인 운행 금지 조항을 담은 타다금지법과 달리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비즈니스 모델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다”며 “법 취지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법안을 설명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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