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 구도심의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부지를 통합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철도지하화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이 법은 이르면 연내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교통법안 소위를 열어 철도지하화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낙후한 구도심 개발의 걸림돌로 지목돼 온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해당 부지를 ‘논스톱’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특별법의 핵심은 철도 지하화와 상부 부지 개발을 연계한 것이다. 현행법으로도 철도 지하화 추진은 가능하다. 그러나 부지 개발과 별개여서 사업시행자의 자금 조달, 사업 기간 장기화가 걸림돌로 작용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서울역~당정역(경부선) △청량리역~도봉산역(경원선) △구로역~인천역(경인선)의 단계적 지하화 사업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부산(화명역~가야차량기지), 대구(경부선), 대전(경부·호남선) 등 지방 구도심도 사업 대상으로 거론된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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