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판매를 주도한 전직 하나은행 직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하나은행 차장 신모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775만원을 명령했다. 신씨는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하나은행 투자상품부에 근무하며 손실 위험을 알리지 않고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현지 지방정부에 청구하는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상품이다. 2017년 10월부터 약 2년간 1500억원어치가 판매됐다. 하지만 2019년 말부터 환매가 중단되면서 1100억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범행 피해액이 대단히 크고, 증권 등 전문직 종사자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각자 많게는 수십억원의 피해를 봤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보상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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