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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 벌금 1200만원, 6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이는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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