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스쿨존)에서 5살 남아가 택시에 치여 중태에 빠졌다.
18일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60대 택시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50분쯤 경기도 부천 원미구 원미동 한 횡단보도에서 5세 B군을 자신의 택시로 치어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다.
사고가 일어난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의 한 횡단보도였다. B군은 사고 당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이 없었고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좌회전하면서 미처 B군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B군은 혼자서 외출했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