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북 구독 서비스에 가입한 뒤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환불을 제한하는 약관이 시정됐다. 무료 체험 기간 종료 후 고지 없이 유료 구독으로 자동 전환되는 약관도 수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밀리의서재, 윌라, 교보문고, 스토리텔, 오디언소리 등 다섯 개 오디오북 구독 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 조사해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인 7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불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업자들은 구독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7일 이내에 구독을 취소하면 전액 환불하고 7일 경과 후에는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 금액의 10%를 공제한 뒤 환불하도록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또 무료 체험 가입 고객이 첫 결제일 전에 구독을 취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 구독으로 전환되도록 규정한 약관도 ‘숨은 갱신’(다크패턴) 유형의 불공정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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