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은 18일 국회, 학계, 종교계 등에서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2018년 특별채용 사건에 대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109명은 탄원서에서 “2018년 특별채용은 교육 현장의 역사적 상처를 씻고 화해와 공존을 실현하려는 노력”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희연 교육감은 기존 진보와 보수의 틀 에 갇히지 않는 교육행정가”라며 “소모적인 진영 대립을 넘어서려는 조희연 교육감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소망한다”라고 밝혔다. 이 탄원서에는 더불어민주당(99명)·정의당(6명)·기본소득당(1명)·진보당(1명)·무소속(2명) 의원이 함께 서명했다.
서울 지역 법학 교수들도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제완 고려대 교수, 이호중 서강대 교수, 양현아 서울대 교수, 오병두 홍익대 교수, 이양복 성신여대 교수, 임재홍 방통대 교수, 한상희 건국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법학 교수들은 이 사건이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금지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며, OECD 국가 가운데 한국만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엄격히 제약하는 데 대한 국제기구의 우려를 소개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등 종교 지도자들도 탄원에 참가했다. 김성영 목사(전 성결대 총장), 미광선일 스님(한국청소년연합회 총재), 박창일 신부(예수성심전교 수도회 사회사목위원장), 박진영 교무(전 한겨레고 교장), 이재선 천도교 청년회 회장 등은 “바르고 정당한 행정 행위를 이유로 교육감 직을 상실하는 처벌을 받는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며 “교권 회복을 위해 땀과 눈물을 흘린 조희연 교육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2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7일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8일 열린다. 최종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