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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IPO 집단소송 1호 파두 피해자 400여명 모집 "내년 초 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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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12월 18일 15:14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파두 관련 기업공개(IPO) 1호 집단소송에 400여명의 피해자가 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파두 공모주를 청약한 투자자와 상장 이후 유통시장에서 파두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대상이다.

18일 투자은행(IB)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파두 피해자 400명이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파두의 4분기 실적이 공시되는 내년 초에는 소장을 제출하고 본격적인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팹리스 기업 파두는 상장 과정에서 2, 3분기 매출 급감 우려 등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뒤늦게 그 사실이 공시된 후 주가가 급락하면서 집단 소송으로 비화됐다.

당시 파두와 주관사는 올해 4분기까지 매출 12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증권신고서에 기재하고 기업설명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8월 상장 이후 2, 3분기 매출은 각각 5900만원, 3억2100만을 기록해 파두와 증권사가 예상했던 실적과 차이가 컸다. 피해자 측은 파두의 4분기 실적도 2, 3분기 실적과 같이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파두 사태의 투자자 1인당 피해 규모는 크지 않은 편이다. 1인당 파두 공모주를 5~6주씩 배정받았기 때문이다. 일반투자자에 배정된 전체 공모주 규모는 484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공모주 발행 시부터 현재까지 파두 주식을 소유해 손실이 난 투자자로 특정된다. IB업계에서 추산하는 파두의 피해 규모는 수십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파두 종가는 지난 15일 2만600원으로 공모가(3만1000원) 대비 33.5% 하락했다.

피해자 측은 자본시장법 제12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를 근거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모 이후에 유통시장에서 파두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본시장법 125조는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등 발행시장 공시에만 해당이 된다. 유통시장에서 파두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보상받기 위해선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자본시장법 178조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고의성이 있어야 보상받을 수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유통시장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의 수사 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가 좌우될 수 있다”며 “파두와 증권사의 기재 누락 고의성이 입증돼야 보상을 받을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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