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국민은행과 ‘인도네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에 대한 금융·법률 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광장과 국민은행은 투자자문·실사·분쟁 해결 등 인도네시아 내 기업활동 관련 법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의 투자금 대출금리 우대·수출입금융 제반금리 우대·해외직접투자 신고 상담 등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양질의 종합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광장은 기업의 해외 진출 및 국제 기업 인수합병(M&A) 등 해외 업무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한 로펌으로 평가받는다. 중국 베이징과 베트남 호찌민 등에 해외사무소를 두고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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