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매수한 주식을 방송에서 추천한 뒤 매도하는 '선행매매' 혐의를 받는 주식 전문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모씨(34) 에게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주식 대부분을 방송 출연 며칠 직전에 매매했고, 방송에서 종목을 추천한 후 대부분 10일 이내 전량을 매도해 '스캘핑' 행위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스캘핑은 주식 보유시간을 2~3분 단위로 짧게 잡아 단타 매매를 하며 박리다매식 매매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 또는 투자 자문업자가 특정 종목을 추천하기 직전 자기 돈으로 매수한 후 주가가 상승하며 매도해 이익을 보는 행위를 말한다.
송 씨가 주장한 "일부 종목의 경우 매수, 추천 일시에 격차가 있어서 선행매매로 볼 수 없다"는 의견에도 재판부는 "대부분 종목방송 이후 4일 이내에 매수하고 7일 이내에 매도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주가 하락 등으로 발생한 손실과 매매수수료와 거래비용 등 계산이 불가능한 것을 이유로 부당이득 추징은 선고하지 않았다.
송 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한 경제매체가 운영하는 주식 전문 방송에 출연해 미리 사들인 63개 종목을 추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투자자 85명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약 151억원을 모집해 인가받지 않은 주식 투자를 한 혐의도 갖고 있다.
검찰은 송 씨가 챙긴 부당이득이 약 1억2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