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지난 12일 법무법인 광장과 인도네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에 대한 금융·법률 서비스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장은 해외 진출 및 국제 인수합병(M&A) 등 해외 업무 분야에 강점이 있다.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권역 법률 자문 사례를 다수 보유 중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투자 자문·실사·분쟁 해결 등 인도네시아 내 기업활동 관련 법률 컨설팅'을 비롯해 △투자금 대출금리 우대 △수출입 금융 제반금리 우대 △해외직접투자 신고 상담 등 한국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양질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인 KB부코핀은행을 통해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 대상 현지 금융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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