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데믹 후 전기, 전자제품 판매가 줄어들면서 환경부의 '전기·전자제품 장기 재활용 목표량'도 축소됐다.
환경부는 12일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의무 생산자가 지켜야 하는 '회수의무량' 산정과 관련한 고시 3건을 11일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은 노트북과 냉장고 등 49종의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 생산자에게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할 의무를 부여한다. 생산자들은 직접 폐제품을 수거하거나, 공제조합(E-순환거버넌스)에 분담금을 내고 회수 의무를 대행시켜야 한다.
회수의무량은 '재활용 목표량'에 '반영계수'를 곱해 산출하는데, 환경부는 내년도 전기·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재활용 목표량을 8.38㎏로 정했다. 올해 재활용 목표량은 8.17㎏이다. 본래 8.60kg이었지만, 경기가 어렵다는 중소업체들 요청으로 이달 7일 5% 하향 조정됐다.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목표량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였다. 목표량이 줄어든 것은 사실상 내년이 처음이라는 분석이다. 2017년 이후 연도별 목표량은 2017년 5.4㎏, 2018년 6.0㎏, 2019년 6.52㎏, 2020년 7.04㎏, 2021년 7.56㎏, 2022년 8.08㎏, 2023년 8.60㎏이었다.
환경부는 내년도 반영계수도 올해와 같은 0.3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도 재활용 목표량이 환경부 예고대로 8.38㎏로 확정되면 회수의무량은 43만2000t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목표를 축소한 이유로 전기·전자제품 판매량 감소를 꼽았다.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전기·전자제품 출고량이 전년 대비 감소하기 시작했고, 올해 들어 감소 폭이 더 커졌다는 게 환경부의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기·전자제품 49종 출고량은 전년보다 9.5% 적었고, 올해 상반기 출고량은 작년 상반기보다 21.6% 감소했다.
이번에 환경부는 2028년이 기준인 '전기·전자제품 장기 재활용 목표량' 고시도 행정 예고했다. 예고된 장기 재활용 목표량(인구 1인당)은 10.01㎏로 이전 두 차례 목표량(2014~2018년 6.0㎏, 2019~2023년 8.6㎏)보다 늘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