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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발목 잡힌 규제 혁파 법안, 정략으로 흥정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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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가 막을 내리고 어제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경제와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해 우려가 크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제출한 규제혁신 법안 222건 중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91건(41.0%)에 그쳤다. 나머지 131건은 여야 간 이견이 큰 데다 거대 야당이 쌍특검법과 국정조사 3건 관철에 화력을 집중한다는 전략이어서 언제 처리될지 막막하다.

국회에 발목 잡힌 ‘킬러 규제 혁파’ 법안은 하나같이 화급한 것들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더 유예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들이 입을 타격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더불어민주당은 ‘3+1’ 조건을 내걸며 미적대고 있다. 다른 주요국에 비해 너무 센 등록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안, 대형마트 휴무일에 온라인 영업 제한을 푸는 법안, 드론·로봇 등 무인배송 수단을 허용하는 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의료법안 등도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있다. 재정준칙 도입 법안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특별법안도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그래 놓고 민생을 외칠 자격이 있나.

특히 우려되는 것은 지난주 가동에 들어간 여야 ‘2+2 협의체’를 통해 막판 이들 법안 처리가 정략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거대 야당이 이런 법안들을 붙들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역점을 두고 관철하고자 하는 지역사랑상품권활성화법,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재추진, 예산안 등과 ‘패키지 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국회는 매번 이런 식이다. 협상 과정에서 일정 부분 주고받기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더라도 경제활성화법과 반시장적 경제죽이기법을 맞바꾸고, 원칙 없는 딜로 법안을 기형으로 만드는 식이라면 안 하느니만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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