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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에 고백 후 차이자 40차례 연락한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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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에 고백 후 차이자 40차례 연락한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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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경찰이 고백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7개월간 40회에 걸쳐 연락을 일삼은 지구대 남자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송파경찰서 지구대 소속 남경 A씨(33)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직장 동료 B씨(27)에게 함께 식사하자는 등 호감을 표시하고 고백했으나 거절당한 후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올해 5월까지 총 40회가량 전화와 문자 등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자꾸 이런 식으로 나를 괴롭히면 외부에 알리고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다"며 "마지막 부탁이자 경고다. 연락하지 마라. 이 메시지도 답장하지 마라"고 했다.

이에 A씨는 "알겠다. 연락할 일 없을 거다. 아는 척하지 않겠다"고 답하고도 연락을 끊지 않았다.

계속된 연락에 B씨는 같은 해 11월 1일 상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A씨는 구두 경고를 받은 뒤 지난해 크리스마스부터 약 5개월간 잠시 연락을 중단했다. 하지만 A씨는 올해 5월 17일 연락을 재개했고 결국 B씨는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법정에서 "계속해서 연락한 건 동기로서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기 때문이다"며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 관심에서 비롯된 미련 때문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순히 동료로서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전화와 문자에 '소개팅'을 운운할 필요가 없었을 뿐 아니라 연락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굳이 피해자에게 밝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국가공무원인 피고인이 개인 동기에 의해 동료 경찰관을 상대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에 책임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 사유로 정한다. 다만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 행위에 적용된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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