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해 12월 공포·시행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법제처 선정 우수 조례로 뽑혔다고 7일 밝혔다.
법제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지난해 10월∼올해 11월 제·개정한 조례 중 공모를 받아 완성도와 활용 가능성이 높은 모범 사례를 선정했다.
올해 광역 지자체 부문 우수 조례 특별상을 받은 '울산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시가 지난해 12월 공포해 시행 중인 조례다.
자동차산업 육성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 첨단투자지구 지정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지원, 자동차산업 관련 공장 신설·증설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인허가 개선 등으로 행정과 산업의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시는 조례의 공무원 파견 조항을 근거로 현대차 지원팀을 신설하고 전담 공무원을 전기차 공장 신설 현장에 파견하는 등 행정 지원을 통해 공장 건설 인허가 기간을 통상 3년 이상에서 10개월로 단축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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