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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조민 첫 재판, "혐의는 인정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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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첫 재판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8일 오후 3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씨의 첫 공판이 진행된다. 형사 재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변호해야 하는 만큼, 조씨도 출석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씨는 지난 2014년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고 본래 내년 8월이 만기였으나 지난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조씨가 단순히 입시 비리의 수혜자인지 아니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지난 10월 재판부에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만큼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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