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020년 9월 서해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으로 표류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고, 이씨가 북한군으로부터 피살돼 소각된 뒤에는 ‘자진 월북자’로 몰아가기 위해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 은폐·왜곡을 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7일 나왔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점검’ 감사 결과를 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그해 9월 22일 오후 5시18분께 서해 연평도 인근 북측 해역에서 이씨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받았다. 당시 이씨는 실종 후 약 38시간 동안 바다에서 표류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안보실은 통일부 등에 위기 상황을 전파하지 않았다. 위기 상황의 심각성 평가와 대응 방향 검토 등을 위한 상황평가회의도 하지 않았다. 서훈 안보실장과 안보실 1차장,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은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오후 7시30분께 모두 퇴근했다. 통일부는 같은 날 담당 국장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발견 정황을 전달받았지만 장·차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해양경찰청은 발견 위치 추가 정보 파악이나 수색구조 협조 요청 등을 하지 않았다.
합참과 국방부, 해군 등 군 당국 역시 대북 전통문 발송이나 탐색작전 수행 등 조치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상황을 내버려 뒀다. 결국 이날 오후 9시40분~10시50분께 북한군은 이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소각했다.
이씨의 피살이 확인된 23일 새벽부터 관계 당국은 조직적으로 사실 은폐와 책임 회피에 주력했다. 국방부는 안보실로부터 ‘서해 공무원 피살·소각 사실에 대한 보안 유지’ 지침을 하달받고 합참에 관련 비밀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합참은 군사정보체계(밈스)에 올라간 군 첩보 보고서 60건을 비롯해 비밀자료 183건을 삭제했다.
안보실과 국방부는 이씨의 자진 월북으로 결론을 정한 뒤 합참에 정보 분석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 합참 보고서에는 이씨가 ‘다른 승선원과 달리 혼자 구명조끼를 착용했다’ ‘슬리퍼가 발견됐다’ 등 내용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수사 결과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군 첩보에도 없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국정원은 분석 결과 자진 월북이 불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리고도 이를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하지 않았다. 해경은 도리어 이씨의 도박 사실과 채무액 등 사생활을 공개하며 월북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서훈 전 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등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이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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